행정해석 질의회신

사과의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4.14
사과를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사과를 씨와 껍질을 제거하여 분쇄한 물품이 직접 음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7호의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식료품 제조업체입니다. 사과 원료를 구입하여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분쇄기에 넣어 잘게 부셔서 죽 같은 상태로 분해하여 공급하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은 상태로 공급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조 제4호 가항에 열거하는 과실밀 또는 제7호에 열거하는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