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등의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6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바, 귀 질의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공기조절기중 버스용 트럭용, 철도개차용, 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바, 귀질의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에어콘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1. 가목(공기종절기)이 1990년 12월 31일 세법개정으로 1991.01.01부터 트럭용 에어콘이 비과세에 추가된 것으로 주지하고 있으며, 중장비용(굴살기, 포크레인) 공기조절기도 트럭의 범위에 포함하여 비과세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