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Poly Propylen Needle Punching 부직포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7
Needle Punched 부직포는 승용차의 내장재로서 뿐만 아니라 “깔개”로서 범용성을 갖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Needle Punched 부직포는 승용차의 내장재로서 뿐만 아니라 “깔개”로서 범용성을 갖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 “융단”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용도 및 공정과 거래과정의 Poly Propylen Needle Punching 부직포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2항의 제4종 2류 2호의 “융단”에 해당되는 과세품목인지의 여부 가. 공정 및 거래과정 원재료 : Polyplopylene Resin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