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스크린 장비가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7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조건과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회신]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조건과 면세대상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당부에서 조달예정인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스크린은 군장병 정훈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본 장비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17항에 의한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 【조건부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