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보세구역에 원료 반입 후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변경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7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회신]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임. 1. 질의내용 요약 ○ ○○귀금속 단지 입주업체로서 (보세 구역이며 보세 공장 허가 취득) 외화 획득용 원료를 반입하여 수출하지 못하고 내수용 판매로 목적 변경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