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전 문
[회신]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임.
1. 질의내용 요약
○ ○○귀금속 단지 입주업체로서 (보세 구역이며 보세 공장 허가 취득) 외화 획득용 원료를 반입하여 수출하지 못하고 내수용 판매로 목적 변경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