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09
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텔레비젼 이동방송중계차량의 방송용 무선통신기에 연결하여 전용되도록 특수 제작된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텔레비젼 카메라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사는 TV 이동방송중계차 전문제작업체로서 1985년 4월 18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통상적으로 TV 이동방송중계차는 특수주문 제작된 차량에 이동방송에 필요한 제반 첨단방송장비를 설치한 것으로서, 차량이동에 따라 방송기기에 미치는 영향 및 차량의 한정된 공간 안에 집약설치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특수전자 및 기계적 기술을 요함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일본·프랑스의 한정된 업체만이 이를 보급하여 왔으며, 지금까지는국내에서도 이를 전량 수입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폐사에서는 꾸준한 연구 노력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 국산화에 성공, 1985년 11월 (주)○○방송에 납품하여 현재까지 사용된 바, 모든 성능·기능 및 외모면에서 외국사 제품 이상의 품질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금번 (주)○○방송이 OLYMIC 중계용으로 주문 제작하여 2대분의 이동방송중계차 입찰에 그동안의 국산화의 성공 및 기술축적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국사와 동등한 입찰가격을 득하여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완제품(본체차량 및 내장방송기기)의 수입 TV 이동방송중계차는 수입자유화품목에 관세율(CCCN 8703-0700)이 일괄 25%로 적용되며, 국내제작 TV이동방송중계차의 경우 본체차량 및 SETTING 기술은 100%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나, 국내에서 제작 불가능한 방송국형 전용기기인 방송용 VTR과 방송용 CAMERA 등을 수입하여 고도의 전자기술로 내장 설치하여야 하는바, (질의내용) 만일 이 때 각 품목별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 적용품목으로 구분된다면 소비자 최종가격면(수입관세 포함)에서 외국사와 입찰경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부득이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질의함 이미 개발된 국산화부분 100만불 정도의 외화가 절약될 수 있는 기회와 올림픽에 대비보다 질좋은 국산화 TV 이동방송중계차의 제작으로 국내 자체기술 향상은 물론, 올림픽을 치루고 나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