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은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의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은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거 금융기관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 얼마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함.
[질의1]
세금우대통장은 별첨 세금우대종합통장 약관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통장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상호부금, 일반불특정금전신탁 등 여러 종류의 상품을 종합하여 거래하는 경우 얼마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갑설)
- 50일만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150일을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2]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질의1의 내용과 같이 약관은 여러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의 통장으로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등 하나의 예금종목을 취급할 경우에 얼마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질의.
(한 종목의 예금등만 취급하는 이유는 동 가계우대종합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1인 1통장으로 예금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임)
(갑설)
- 하나의 예금 취급시에는 50원, 둘이상의 예금종목을 하나의 통장에 취급시는 인지세법상 제1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문서의 인지에 합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하나의 통장으로 하나의 예금 종목을 취급하든, 복수의 예금종목을 취급하든 15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