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코코아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09
코코아분말 23%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코코아분말이 23%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코코아차를 제조하는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여부를 질의함 1) 성분 및 배합비율 (프림의 성분 배합비율) 야자유 35% 유당 15% 분말엿 41.4% 구연산소다 0.2% 제3인산칼슘 0.2%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텔 0.2% 자당지방산에스텔 0.5% 대두인지질 0.2% 제2인산칼륨 1.8% 2) 성상 엷은 적갈색의 분말로서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3) 제조방법 ㅇ 선별 각 재료는 체로 쳐서 이물과 덩어리를 제거하여 균일하게 한다. ㅇ 배합 및 혼합 포도당(정제)·코코아분말·프림·식염을 배합비율대로 계량하여 자동혼합기에 넣고 균질하게 혼합한다. ㅇ 분쇄 혼합된 재료를 분쇄기에서 100목 정도로 미세하게 분쇄한다. ㅇ 살균처리 분쇄한 재료를 살균기에서 살균처리한다. ㅇ 검사 살균처리된 재료를 분말다류규격기준에 의하여 검사한다. ㅇ 포장 검사한 재료를 멸균된 포장용기에 담아 포장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