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코코아분말 23%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코코아분말이 23% 함유된 코코아차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코코아차를 제조하는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여부를 질의함
1) 성분 및 배합비율
(프림의 성분 배합비율)
야자유 35%
유당 15%
분말엿 41.4%
구연산소다 0.2%
제3인산칼슘 0.2%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텔 0.2%
자당지방산에스텔 0.5%
대두인지질 0.2%
제2인산칼륨 1.8%
2) 성상
엷은 적갈색의 분말로서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3) 제조방법
ㅇ 선별 각 재료는 체로 쳐서 이물과 덩어리를 제거하여 균일하게 한다.
ㅇ 배합 및 혼합 포도당(정제)·코코아분말·프림·식염을 배합비율대로 계량하여 자동혼합기에 넣고 균질하게 혼합한다.
ㅇ 분쇄 혼합된 재료를 분쇄기에서 100목 정도로 미세하게 분쇄한다.
ㅇ 살균처리 분쇄한 재료를 살균기에서 살균처리한다.
ㅇ 검사 살균처리된 재료를 분말다류규격기준에 의하여 검사한다.
ㅇ 포장 검사한 재료를 멸균된 포장용기에 담아 포장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