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문제작한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유사한 기기로서 가정 외에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공기청정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계실이나 전산실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가정 외에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공기청정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의 기계실이나 전산실의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과세대상 여부 판단은 현물에 의해 사실 판단함.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아래 가, 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행령에 나열되어 있는바, 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나.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써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 ○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가. 한국전력(원자력발전소 등) 사양에 의거 주문발주한 제작제품(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나. ○○공사 전화국 기계전산실의 용도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한 제품 다. ○○제철 (주)○○회, ○○공항, ○○ 또는 각 생산라인의 기계전산실에 주문발주 사양에 의거 제작 설치한 제품 라. 각 금융회사의 기계전산실에 사양에 의거 제작 설치한 제품 마. 각 부처(관공서) 컴퓨터 기계전산실에 제작 설치한 제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