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권교환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21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하여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권교환증이 없더라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승인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하여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지세법상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권교환증이 없더라도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가 법률상 주권발행청구를 할 수 있고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동법상 “승인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위 "국민주 교환증"은사실 증명서류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국민주 보급방안에 따르면 주권과다발행 물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30% 할인매입자의 경우 3년간 주식양도가 제한되어 주권발행의 실익이 없으므로 국민주 청약서 기재사항에 청약취급 금융기관이 청약자를 대리하여 당사에 주권 불소지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권교부 대신에 3년 후 주권을 수령할 수 있는 주권교환증을 당사의 명의개서 대리인이 (주)○○은행 명의로 발급할 예정으로 있으나 상술한 주권교환증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