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시 과세표준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30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용도를 변경하는 때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곧 정상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시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5호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 받은 물품(영업용 차량)으로서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특별소비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산정시 시행령 제12조 7호 후단에 규정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당초 제조장 반출가격인지 재반출시의 양도가격인지 여부 2. 1항의 과세표준이 재반출시의 양도가격일 경우 영업용차량을 용도변경하여 조건부 면세반입한 당사자가 자가용으로 사용하여 세액추징시 과세표준 산정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