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스피커 시스템이라 함은 스피커 케이스(상자)에 스피커를 부착한 것을 말하며,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을 부착한 것도 특별소비세법상 스피커 시스템으로 취급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1984.03.19 당청과 재무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조법 1265.3-321, 1984.03.19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미국의 JBL 사와 영국의 CELESTION의 SPEAKER UNIT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SPEAKER UNIT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혹은 비과세 대상인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