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텔레비전 영상증폭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4.08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회신] 1. 귀문의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에 게기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며, 2. 현행법상 국가적 반공정신 교육장비로 사용되는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규정이 없으며, 동 물품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개정사항으로 재무부 소관임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사는 TV영상증폭기를 제조 군부대 및 공무원 또는 국민정신교육용 장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 공시지침에 의거 국민정신교육 강화에 따른 시청각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영상증폭기 제조공정 중 ○○전자 14"TV를 구입하여 영상증폭기 케이스에 내장 사용하는 과정상 전원스위치 및 조정배선만을 연장 그대로 사용하여 렌즈를 부착 1985년 7월 19일 공업진흥청 형식승인을 받음으로 인하여 형식상 도소매업종에서 제조업체로 바뀔 수 밖에 없었던바, 첨부서류(생략)에 명시된 군부대 또는 공무원교육기관의 명단이 증명하고 잇는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에 의한 특소세 과세품목 중 교육용 조건부 면세 및 군납에 의한 면세뿐 아니라, 국민정신교육강화정책에 따른 정부가 정하는 공급원으로서 목적 및 과정 또는 실적이 세무행정법이 정하는 특별소비세법 과세품목 중 사치성이나 유흥성 또는 일상생활의 기존급 필수도구 이상의 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이 아니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 1 제2종 제13호가 정하는 TV영상투사기 과세품목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조의 규정인 영사기의 면세품목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영사기의 경우 영상증폭기의 10배에 가까은 소비전력과 대다수가 냉온방시설이 없는 국내 정신교육관이 가지는 취약점과 안막을 하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하여 필름구입비가 수십배에 이르는 비경제성 및 모든 여건 TV영상증폭기가 가지는 소비전력 60W와 통풍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반안막으로 사용하며, 교재테이프 1∼2만원이면 몇백명의 인원이 강사없이 교육할 수 있는 경제성이 탁월하여 영상투사기 과세품목의 제정 당시 국내상황과는 전자산업이 급성장해 온 시대적 배경과 더불어 영상기의 사용보다 TV영상증폭기의 사용이 국내 정신교육장비로서 경제적으로나 공간활용 또는 구조적 용이성이 교육장비 발달로 국가에서 필히 사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비약하였으므로 현재는 특별소비세법 적용상황과 크게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바, (질의내용) 국가적 반공정신교육장비로서 72" 이상 대형 스크린 및 국산품 모니터인 본 영상증폭기의 무조건 면세조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