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상의 ‘가정형의 것’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0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가정형의것"이라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동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전열이용기구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업소용식기세척기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바 본 제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 2조제 12항 (용어의정의)의 "가정형의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질의. 나. 당사가 제작한 RDW-800 업소용세척기는 식수인원 300명∼400명을 대상으로 알맞게 설계제작하였으므로 일반 가정에서는 전력낭비와 주방설치조건이 부적당하여 설치할 수 없을 뿐더러 사용할 수 없음. (1)전력 4KW이상 입력이 되어야 하므로 가정에서는 휴즈가 끊어짐. (2)주방에는 작업대 2EA가 있어야하고 부수타(스팀용/가스용)가 설치되어야 하며 급수 및 배수시설이 되어야함. (3)세척기문을 OPEN할 시 높이가 1830M/M이므로 일반 가정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 DOOR TYPE임. (4)1회 세척시간이 1분으로 처리능력은 300명∼400명. (5)DOOR를 열면 습기가 많이 나오므로 가정에서는 사용 불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