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0
승용차제조자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승용차제조자의 지정대리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직접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동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부과사실증명과 수출사실증명을 갖추어 수출자가 제조자와 연명으로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를 전세계 각 지역에 수출하는 수출업체로서 귀청에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사 많은 ORDER를 확보하고 있는 소련 소재 바이어로부터 국내완성차 신형 모델 구입에 관해서 문의하여 온바 당사가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완제품 LOCAL L/C나 구매승인서에 의해서 구입하여 수출하려 했으나 완성차 제조업체의 영업방침상 불가를 통보받고 먼저 국내지정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한 후 차후에 이 차량을 수출 완료 후 차량에 관련된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향후 수출증대 효과가 적지 않으리라 사료되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