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렌트카업(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4장의 2에 규정하는 자동차대여업)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5호의 ‘영업용의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2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