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렌트카업용 승용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인 영업용의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8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 및 제55조의 2에 규정된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렌트카업(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제4장의 2에 규정하는 자동차대여업)용 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5호의 ‘영업용의 것’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2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