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 전으로서 그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를 반입일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당해 물품의 사용전으로서 그 사실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입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자동상담전화 항목 902참조)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의 면세에 관한 질의>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용 승용차를 면세함에 있어 동조 제3항에 의한 준용규정인 제14조 제5항의 “반입신고”를 기한 (반입일로부터 10일) 경과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을 경우.
(제1안) : 기한 경과시는 반입신고를 접수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반입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다.
(제2안) : 10일의 기한규정을 훈시적인 것이므로 계몽을 통하여 이를 준수토록 지도할 것이며, 세법의 무지로 이를 경과하였드라도 면세의 사실적 요건일 충족되면 신고를 받아 증명을 발급함이 타당하다.
(참고) :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관련 신고서를 지연 제출하여도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 예규가 시달되어 있읍니다.
(법인 22601-2082, 1990.10.31. 국세청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