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8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인가는 득하였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인가는 득하였으나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사항의 경위 (1) “갑”법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써 외국의 A법인과 합작투자인가(1987년05월14일)를 득하였으며 외국투자방법은 시설재 현물도입방식으로 인가되었음. (2) 외국의 A법인은 출자목적물인 시설재를 출자이행중(‘1988.06.10에 일부 시설재 통관완료)에 있으나 아직 출자이행을 완료치 못한 상태임. (3). 외자도입법 제11조(출장의 목적물의 납입)는 출자목적물을 제7조에 의한 인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만,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나. “갑”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에 의거 외국인용 차량구입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있음. 다. 면제받는 특별소비세를 출자이행기간이 미결과된 시점에서 출자이행이 완료되어 등록이 안됐다 하여 외자도입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외교관용 등 겸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 【정의】 ○ 외자도입법 제1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