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납세증지 첨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9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특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이므로 과세물품의 제조장이 형식승인 지정공장인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며(특별소비세법 제4조 참조) 2. 질의 ‘나, 다’의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증지의 첩부는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기 전에 식별이 용이한 곳에 첩부하는 것이므로 제품과 증지를 별도로 공급하거나 타장소에서 첩부할 수는 없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납세증지를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4. 질의 ‘마’의 경우 특별소비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에는 반드시 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형식승인 지정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작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특별소비세증지및 공급증명서를 각각 별도로 공급하고 타장소에서 제작후 부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다. 특별소비세증지를 수요자의 점포에서 유기기구에 부착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라. 특별소비세증지를 개인에게 교부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특별소비세 증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4조 ○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