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물품인 “○○”(전 중량의 10% 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 (전중략의 10% 이상 천연과즙이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청량음료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청량음료 제조업체로서 폐사제품인 “○○” (레몬 10%이상 과즙음료)은 전중량의 10% 이상의 천연과즙과 1만분의 5이상의 탄산이 함유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별표1)제3종 제3호 청량음료(탄산가스가 전중량의 1만분의 5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천연과즙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이상을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단서조항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제3종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