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5.09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이 상품의 진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저당된 식품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별청 국세청 소비 22641-39호(1988.01.11)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 22641-39, 1988.01.11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실무담당자로서 폐사가 개별 추진중인 제품이 “판매용 쇼케이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가. 특징 (1) 전면전체에 투명 PAIR GLASS를 부착(고내의 내용물 확인가능) (2) 고내 부착으로 필요시 고내를 밝힐 수 있음. (3) 누전차단기 부착(상품 판매용 쇼케이스로 형식중인 취득) (4) 자동온도조절 : 0C~16C 나. 냉장고 및 쇼케이스와 비교 | 구분 | 쇼케이스 | 당사 개발용제품 | 일반냉장고 | | 1)외관 2)실용성 3)기능 4)유통경로 5)주요수요처 6)기타 | 전면 투시 가능 선반외에는 전혀없음 (공간 최대활용) 냉장기능 직판이나 전문점 상품 판매업소 누전차단기 부착 | 전면 투시가능 선반외에는 전혀없음(공간 최대활용) 냉장기능(0C-7C) 보냉기능(8C-16C) 직판이나 전문점 상업용 주류판매업소 누전차단기부착 | 상,하부 밀폐DOOR 얼음그릇, 얼음저장그릇 야채BOX, 계란꽂이, 병꽂이 내장 냉장기능,냉동기능 일반대리점 일반소비자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 다목 ※ 소비 22641-39, 1988.01.11 귀문의 냉장용 쇼케이스로 형식 승인을 취득한 물품이 전면 전부분에 유리가 부착되어 상품판매업소, 식당 및 숙박업소등에서 상품의 진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 저당된 식품을 외부에서 투시할 수 있게 특수제작된 것으로서 가정용 냉장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품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2호 “다” 게기한 “상품판매용 쇼케이스”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