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터(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컬러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의료용전자내시경전용 모니타 (Souypum-13710/1442, SHIBASOKU CM-90A)가 분리형 텔레비전용 튜너와 연결하더라도 칼라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의 수입장비중 의료용 전자내시경 전용 모니터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