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마다인지를 붙여 납부하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현금납부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귀 제안은 수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단사의 신용카드 발급을 목적으로 작성도니 회원가입신청서에 각각수입인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납부방법을 변경하여 시행코저 제안하오니 검토 후 시행 가능여부를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
| 구분 | 현행 | 변경 (안) | 비고 |
| Ⅰ 안 | Ⅱ 안 | *신청서 1매당 카드번호 1매 생성됨 |
| 주요내용 | 회원가입신청서에 직접 부착 | 부착 총금액 산출하여 일괄하여 부착 | 전산자료 출력하여 현금으로 납부함 |
| 시행방법 | ①각각의 회원가입 신청서에 직접부착 ②인지부착 된 신청서는 일정매수씩 묶어 보관함 | ①전산자료 출력(별첨참조) ②부착할 금액 합산하여 총금액에 상응하는 인지 일괄부착 ③인지부착 된 전산자료는 회원가입신청서 보관 장소에 함께 보관함 | |
| 주기 | 매일 | 매일 | 월 1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