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0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는 향기와 거품을 생성시켜 욕조 내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물품이므로 특수화장품 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는 향기와 거품을 생성시켜 욕조내에서 신체를 세정하는 효과를 갖게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에 규정한 특수화장품중 베스셀트의 범주에 속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소세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당사는 "바블베스(BUBBLE BATH)"와 "폼베스(FORM BATH)"품목을 수입코져, 이들 품목에 대하여 특별 소비세 해당 유무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