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장을 이전하는 경우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관할세무서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30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이전 후의 제조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세물품 환입사실 신고는 당초 과세물품을 반출한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에 대하여는 이전 후의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환입신고 및 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신청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특수화장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984년 10월 정부의 제조장 이전명령(공해문제)에 의거 당시의 제조장을 폐쇄하고 현재의 경기도 ○○ 소재 제조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전 전 제조장에서 반출된 특수화장품에 부과된 특별소비세를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세액공제와 환급사유에 해당될 경우 환급신청 관서가 어딘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