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 후 작성되는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해당 장려금의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 장려금 지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 후 작성되는 판매 장려금 지급 정산서는 해당 장려금의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과세문서라 함은 "재산권의 상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빙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하고
○ 동법 기본통칙 1-20-6...1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서】에서
○ "자기의 제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기간 공급한 수량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시이다."라고 하고 있는 바
○ 상기 기본통칙의 내용이 적용되는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서에 의한 판매장려금지급정산서가 인지세법에 규정하는 과세문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
인지세법
기본통칙 1-20-6...1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