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제조장으로부터 과세되어 반출된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비과세 물품인 기타 연결 부품을 사용하여 승용차에 부착하는 것과 소매점에 판매하는 것은 "제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부품판매장에서 과세된 물품으로 카쿨라를 실수요자에게 장착하거나 과세된 물품에 비과세 물품인 연결호스 등을 포함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