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입승인신청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09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임. 다만, 질의 다, 라의 경우는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정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개요] 당업소는 (주)○○과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기 과세된 양모피설(양모피스크랩)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A"라는 업체에 임가공 계약에 의해 재하청을 주어 "A:"업체는 양모피설(스크랩)을 이어서 양모피판(양모피플레이트)을 만들어 당업소에 납품하면 당업소는 양모피판(플레이트)을 재단하여 방석을 만들어 이를 위탁자인 (주)○○에 수출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주)○○에서 당업소에 양모피설에 반입될 때 나. 당업소에서 양모피설에 재하청업체인 "A"에 반출될 때 다. 재하청업체인 "A"로부터 양모피판이 당업소에 반입될 때 라. 당업소에서 양모피방석이 (주) ○○에 반출될 때 (갑설) - 과세대상 물품의 반출입시 즉 위의, 가, 나, 다, 라 의 모든 경우에 매번 미납세 반출입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위의 가, 나의 경우는 필요가 없고 다, 라의 경우에는 미납세 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설) - 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 라의 경우에는 미납세 반출입 승인신청이 필요하다. (정설) - 위 가,나, 다, 라 의 모든 경우에 미납세 반출입승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