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임.
다만, 질의 다, 라의 경우는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정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개요]
당업소는 (주)○○과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기 과세된 양모피설(양모피스크랩)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A"라는 업체에 임가공 계약에 의해 재하청을 주어 "A:"업체는 양모피설(스크랩)을 이어서 양모피판(양모피플레이트)을 만들어 당업소에 납품하면 당업소는 양모피판(플레이트)을 재단하여 방석을 만들어 이를 위탁자인 (주)○○에 수출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 (주)○○에서 당업소에 양모피설에 반입될 때
나. 당업소에서 양모피설에 재하청업체인 "A"에 반출될 때
다. 재하청업체인 "A"로부터 양모피판이 당업소에 반입될 때
라. 당업소에서 양모피방석이 (주) ○○에 반출될 때
(갑설)
- 과세대상 물품의 반출입시 즉 위의, 가, 나, 다, 라 의 모든 경우에 매번 미납세 반출입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을설)
- 위의 가, 나의 경우는 필요가 없고 다, 라의 경우에는 미납세 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설)
- 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필요가 없고 라의 경우에는 미납세 반출입 승인신청이 필요하다.
(정설)
- 위 가,나, 다, 라 의 모든 경우에 미납세 반출입승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