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반주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4
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전기음향기기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반주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전기음향기기중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진흥청의 형식승인을 얻어 기타음향기기(반주기)를 제조하여 각 대리점으로 반출하는 회사입니다. ○ 완제품을 장식할 수 있는 큰 박스와 음악반주기, 그리고 돈을 투입할 수 있는 코인기와 후에 각 대리점으로 반출하여 마이크와 기타 전기도구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전원부를 부착해서 각 대리점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 제품의 일부는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반주기 제품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