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와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조자와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인 제조회사의 공동대표중 1인과 역시 상장법인의 판매회사의 공동대표중 1인이 서로 친족관계에 있을때, 양 법인간의 관계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9호의 나목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