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조자와 판매자가 특별소비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04
제조자와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함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제조자와 판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될 사안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장법인인 제조회사의 공동대표중 1인과 역시 상장법인의 판매회사의 공동대표중 1인이 서로 친족관계에 있을때, 양 법인간의 관계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9호의 나목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