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코코아에 기타의 물품을 단순히 혼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탕·코코아에 대하여 각각 해당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시 ○○○구 ○○○동 ○○ (주)○○화성 김○○가 당청에 질의하여 CCCN 1806-A○○○○(분석
22745-○○○, 1985.11.28)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시한 다음 물품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민원이 있어 견본 1병과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질의함
1. 상품명 Finn Choco Crumb(핀란드 초코렛 가루)
2. 성분 및 성상 당류·코코아·식물유·Milk Fat 및 전분류 등으로 조제된 엷은 갈색분말
3. 용도 초코렛 제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