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텔레비전 카메라(공업용의 것)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7
텔레비전 카메라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업용의 것이라 함은 공업면에 있어서의 감시ㆍ관찰과 기타 사무의 합리화 등 특정분야에 사용하기 위하여 응용 제작된 특수한 텔레비전 카메라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별첨 재무부소비 22601-323호(1989.03.08)호, 재무부간세1265.3-2819호(1980.09.13)및 국세청 소비22641-477(1989.04.07)호 회신문을 참고. 2. 공업용 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따로 소비22641-(720-4783) 1989.04면세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붙임 : ※ 재무부소비22601-323, 1989.03.08 ※ 재무부간세1265.3-2819, 1980.09.13 1. 질의내용 요약 ○ 이건 CAMERA는 사람의 눈과 다름없이 사용하기 위한 감시용기기로서 용광로나 수중탐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CAMERA도 일반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기는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겸용성이 없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인데 “겸용성이 있는 것과 과세물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음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므로 이에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 사료되며, ○ 또한 “공업용 TELEVISION CAMERA의 예로서 용광로나 수중탐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열 또는 내압, 방수장치를 갖춘것을 들수 있다”고 하였으나 과연 CAMERA 자체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메이커나 명칭등 단 한가지라도 실물을 지적하여 달라는 것이 당사의 질의였는 바 위 회신은 막연하고도 추상적이론에 불과함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본래의 질의대로 과연 이세상 그러한 CAMERA가 존재한다면 그 명칭, 메이커등 단 한가지라도 그 실물을 지적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실상인즉 당사가 그동안 취득해온 I.TV또는 CCTV CAMERA들이 바로 용광로나 수중탐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다만 CAMERA 자체에 내일 또는 내압 ,방수장치를 하여 용광로등에 사용하게 마련인 바, 이러한 경우 지금까지 수입하여 위와 같이 용광로나 수중탐사용에 사용토록 한 것은 면세적용 된다는 것인지 및 앞으로는 물론 소급적용도 가능 여하한지와 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