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는 미취학아동과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고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 1은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문 2는 “어린이예금에 해당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비1265.4-1704(1982.06.26)호의 예규와 관련하여 어린이의 범위에 관한 질의함.
위의 예규에 의하면 “어린이”란 미취학아동과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고 위의 어린이가 한 예금은 조감법 제81조 제6호에 의거 인지세가 면제토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지 아니한 자(이하 미취학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읍니다. 이에 대하여
(갑설)
- 미취학자라도 어린이의 범위에 해당된다.
(을설)
-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어린이예금에 대한 질의함.
당행에서는 대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하나의 통장에 예금과적금, 정기예금, 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상호부금 등을 종합(조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세금우대종합통장포함)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에 정기예금, 불특정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상호부금등이 어림이예금의 통장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갑설)
- 해당된다.
(을설)
- 어린이예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