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전 문
[회신]
귀문의 CCTV카메라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나”에 정하는 텔레비전 카메라로서 특별소비세 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25임.(참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취급품목 중 산업용, 경비용 폐쇄회로 카메라인 흑백텔레비전화면 전용 CCD CAMERA(CHARGE COUPLE DIVICE CAMERA : 고체촬상소자카메라)에 관한 것으로 본 제품을 조립하여 주로 일본지역에 수출할 계획으로 당사에서는 본 제품의 렌즈는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반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국내판매시 렌즈가 장착되지 않은 반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과세대상에 해당되면 해당세율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