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얼음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6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회신] 귀문의 얼음분쇄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용 여름분쇄기와 냉동고 등을 제조하는 작은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 “사업용 여름 분쇄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고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한번에 많은 금액을 받고 보니 당사의 부채도 많고 노임도 많이 올려달라는 노사의 다툼으로 노임도 근근히 지급하며 이끌어가는 사장님의 사정이 하도 딱하여 보다 못해 경리실무자로서 재무부의 고견과 판단을 기대하면서 당사의 제품인 “사업용 여름분쇄기”가 과연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함. 가. 물품의 내용 (1) 물품의 명칭 : 사업용 여름분쇄기 (2) 물품의 형태 (가) 중량 : 26kg (나) 전원 : 110/220v(겸용) (다) 소비전력 : 170w (라) 빙사능력 : 2.2kg /min (3) 물품의 용도 : 본제품은 사업을 하는 제과점이나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팥빙수를 만들어 파는 사업장(용)을 대상으로 제조하는 것이지 일반 가정용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며 가정에서 쓰기에는 너무나 규격이 크며 가정에서 이렇게 큰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벗어남. (4) 물품의 판로 : 판매사업자의 수주에 의하여 본제품을 제조하여 인도하며 당사에서는 직접 실 사용자에게 판매하지는 않음. 나. 법조문의 근거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의 6호 : 전기,전열, 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 (가정형의 정의)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명시. (갑설) - 특별소비세법상 취지가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며,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라고 명분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사업장에서 사요오디고 있는 본제품(여름분쇄기)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이 아니다. (을설) - 특별소비세법상 “가정용 또는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라는 문구에는 제품의 규격, 용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유사한 제품은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