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골프스윙연습용 가구인 파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2류 제3호에 규정하는 골프클럽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귀문의 골프구좌인 ○○는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인 ○○코프레이션은 무역업체로서 미국 및 일본지역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번 국내 BUYER로부터 유첨 카탈로그 제품의 수입의뢰를 받은 바, 수입 판매시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동 물품의 재질 및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 품 : 파워○○○○
- 재 질 : PLASTIC 사출물 및 사시 ASSEMBLY
- 규 격 : 27.5 INCH 및 42 INCH
- 용 도 : 스윙 연습용 운동기구로 실제 골프공은 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제1종 제2류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