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질의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에 소비22641-(720-4783) 1989.04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실지판매가격)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2. 질의2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국정하는 차령의 만료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하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시에 첨부할 참고서류는 당초 반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등)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규정이 무난할 것임.
3. 질의3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실을 증명하
| [ 회 신 ] |
| 는 서류의 발급기관은 각시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며 면세 반입한 승용차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각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장이 국세청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영업용 승용차를 5년내에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동조 제4항에 의하여 다시 면세절차를 이행하면 특별소비세 징수분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1) 다시 면세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및 구비서류 여부.(자세히)
(2) 면세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할 시기는 양도양수전과 양도양수 즉시중 언제인지 여부.
(3) 전“(1)”항의 면세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특별소비세 면세물품반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라면 동 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및 반출승인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4) 전“(1)”항의 면세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반출승인 및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일 경우 동일한 소관세무서내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어도 반출 및 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5) 다시 면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는 양도자와 양수자 중 누구 인지 여부.
(6) 전“(5)”항의 면세절차 이행자가 양수자라면 면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후 처리방법 여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차령제한규정에 의한 차령이 만료되어 소정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되어 말소등록을 하기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및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1) 이 경우 폐차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폐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폐차를 폐기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전“(1)”항의 개념이 “폐차”와 “폐기”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경우 “면세물품폐기 승인신청서”를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 여부.
다. 특별소비세법 제33조 제2항에 “법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사실을 증명하는지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때 그 사실을 즉시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사실을 증명하는지는 누가 되는지 여부.
(2) 통지할때의 서식과 첨부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