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다시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며, 양도시 과세표준은 당해 면세반입한승용차의 실지판매가격으로 하므로 승용차와 면허권 양도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함
전 문
[회신]
1. (질의가) (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면세절차를 받아야 하며
(2)의 경우 면세절차는 승용차를 실지로 만출(양도)하는 때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양수 인가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3)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는 당해 면세반입한 승요차의 실지판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승요차와 면허권 양도 계약서를 별도작성 하여야 함.
2. (질의나)의 경우 면세반입한 승요차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차하는 경우에는 폐차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
3. (질의다)의 경우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때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조건부 면세를 받아 구입한 개인택시 차량을 5년 이내에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경우
(1)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한 재반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받지 않은 차량의 양도·양수로 보는지 여부.
(2) 재반출로 보았을시 제반 절차와 절차 이행시기는 양도·양수 인가 전에 행하는지, 인가 후에 행하는지 여부.
(3) 위 절차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판매가격에 의한 세액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바, 통상 영업용 차량의 양도·양수는 면허권이 포한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실제 차량가격보다 휠씬 고가로 양도하고있는데, 이 경우 특별소비세는 감가상각에 의한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지, 아니면 면허권가지 포함(판매가로 간주) 세액을 부과하는 것인지의 여부.
(4) 위 절차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상 벌칙을 받게 되는지, 만약 받는다고 한다면 대상은 양도자인지 양수자인지의 여부.
(질의나)
면세반입한 물품이 5년 이내에 부패, 파손(교통사고)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1) 개인택시의 경우 차량(5년) 이전에 교통사고로 인한 대폐차도 위 규정에 의한 폐기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대폐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폐기승인에 갈음할 수 있는지, 폐차가격(4~5만원)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의한 폐기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또는 폐차가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적용방법 여부
(질의다)
면세반입한 차량이 도난되었을 경우
(1) 도난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도난말소등록으로 세무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필해야 하는지 여부.
(2) 그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2조 제7호의 적용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