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4륜구동의 왜곤지프차의 특별소비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6
수입화물대도승인신청서 등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니며, 수출거래약정서는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임.
[회신] 귀문의 경우 수입화물 대도 승인신청서등 가,나,다,라,마,바,사,아항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님. 다만, 자항의 수출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차항의 사고변경신고 및 재발급의뢰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라 채무보증책임을 지우는 경우 이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행이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고 있는 붙임 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상의 인지세 적용 D/P 또는 sight credit의 경우 수입상이 수입대전을 결재하지 않고는 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가 없읍니다. 이 경우 수입상은 은행과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상품을 처분하고자 이를 신청하여 오는데, 이때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위 문서를 청구한 후 수입화물대도승인을 하게 됩니다. (별도 수입거래약정서와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갑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은행이신거래기본약관, 수입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의 모든 조항에 따를 것을 확약한다는 문헌이 있으므로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나. “항공화물운송장에 의한 수입화물선취신청서”상의 인지세 적용 항공운송의 경우 신용장등에 의하여 이미 도착한 수입화물을 관계선적서류가 당행에 도착하기 전에 항공화물운송장의 배서 인도에 의하여 선취하고자 수입상은 수입화물선취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은 위 문서를 징구한 후 고객이 제출한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의 수하인용에 책임자가 배서하여 수입상이 그 화물을 처분하도록 승인합니다. (갑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새 대상이 아니다. (을설) - 선취신청에 따른 위험, 책임,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며, 선적서류 도착시 서류의 불일치 등 어떠한 흠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문언이 있으므로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다. “매입의뢰서 및 각서”상의 인지세 적용 은행이 수출상으로부터 수출화관어음을 매입할 때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지급의무자에 대한 지급, 인수, 또는 채무의 확인이 은행에 정하는 기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그 매입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비용을 당행의 청구에 따라 수출상이 지급한다는 문서입니다. (갑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 각서 상에 지급의무자에 의한 지급, 인수 또는 채무의 확인이 일정기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채무와 이에 부수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라. “외국환추심신청서”상의 인지세 적용 위 문서는 고객이 외국환추심을 의뢰할 때 징구하는 문서입니다. (갑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 문서 상에 외국환관리관계 법령, 규정 및 당행의 관련 규정과 뒷면 기재 약관에 따라 추심의뢰한다는 문언이 있으므로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마. “외국환추심영수증”상의 인지세 적용 위 문서는 고객이 추심의뢰한 외국환의 수취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갑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 고객이 추심의뢰한 외국환의 수취를 확인하는 보관증이므로 “임치에 관한 증서”이다. 바. “외국환매입신청서”상의 인지세 적용 위 문서는 고객이 외국환의 매각을 은행에 신청할 때 징구하는 문서입니다. (갑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다. 사. “외국환매입계산서”상의 인지세 적용 위 문서는 은행이 외국환의 매입내역을 고객에게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별도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함.) (갑설) - 고객이 요청할 경우 별도로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므로 외국환 매입증명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 외국환매입증명서에 해당하므로 “추인에 관한 증서”이다. (소비1245-783, 1979.03.22) 아. “수입신용장 취소 및 수입보증금 환급 신청서”상의 인지세 적용 위 문서는 수입신용장을 취소하고 신용장 개설시 고객이 은행에 예탁하는 수입 보증금의 환금을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갑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 수입신용장 취소 및 수입보증금 환급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용과 은행에 명백한 책임이 없는 손해는 고객이 부담한다는 문헌이 있으므로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자 “수출거래약정서”상의 인지세 적용 위 문서는 수출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출거래와 관련된 채권의 보전 및 회수에 확실을 기함은 물론 고객의 이익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하여 화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문서입니다. (갑설) -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이다. (을설) -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문서”이다. 차. 사고, 변경 신고 및 재발급 의뢰서 위 문서는 통장, 인감, 카드의 분실이나 주소, 인감, 명의, 대리인, 비밀번호 등의 변경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하는 문서인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고인 및 보증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을 득하지 않고 있읍니다. (갑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을설) - 단순한 신청서에 불과하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25호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