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연락사무소의 사업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1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회신]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 주류도매업자가 주류판매업무에 수반되는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별도의 면허 없이 그 설치가 가능하나, 연락사무소에서 주류를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