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01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의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됨.
[회신] 질의 물품인 모발에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을 방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의 특수화장품의 헤어트리트먼트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소규모 화장품 공장을 설비하여 다음과 같은 효능ㆍ효과의 화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오나 당 품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이 되어 본인이 간접세 납세의무가 부여될 것인가의 여부와 만일 해당된다면 특별소비세법에서 어느 품목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함. 가. 허가 : 화장품으로 허가받을 것임. 나. 성분 및 함량 | 성분명 | 규격 | 분량 | | 메칠 폴리실록산 | (장원기) | 80.9그람 | | 실리콘수지 | (장원기) | 9.0그람 | | 옥시벤존 | (장원기) | 9.1그람 | | 이소프로판올 | (장원기)를 합하여 100밀리미터로 한다. | 다. 효능ㆍ효과 모발의 발수작용과 윤택을 주고 절모나 모발 갈라짐 방지. 라. 설명서에 효능ㆍ효과도 위와 같이 선전내용을 기재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류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