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음성반복재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7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귀질의 물품인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1. 질의내용 요약 ○ 학습지 및 도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당사가 수입판매할 예정인 하기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대상 품목여부. 가. 품명 :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나. 용도 : 카드의 테이프면을 읽어 내어 음성을 반복재생하는 어학연습기 다. 크기 : 가로-19.9cm, 세로-15.1cm, 높이-5.6cm 라. 무게 : 900그램(건전지포함) 마. 전원 : 건전지 또는 AC어댑터 바. 특징 : 스피커가 내장된 모노식 음성재생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