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전화가입자)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도 전화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는 전화가입자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인바, 귀문의 학교법인 (전화가입자)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도 전화세를 납부하여야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 명의의 업무용 전화를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교육기관명의의 전화와 같이 전화세를 면제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