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사안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비22646-1959(1986.09.2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소비 22646-1959, 1986.09.24
1. 질의내용 요약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 비료 제조업체인 ○○화학(주)의 ○○사 소유 주식을 ○○사가 당회에 매도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 국세청 소비 22646-1959, 1986.09.24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그 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법인이거나 또는 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