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액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비과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액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제조총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제조총원가의 10/100)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