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캅셀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1
귀 질의 물품인 캅셀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질의 물품인 「○○캅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가목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별첨과 같이 품목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득하였으며, 법1조(과세대상) 2항중 몇종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