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기청정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문의 공기청정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귀문 2의 "가정형의 것"에 대한 범위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문 3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의료기기에 포함 여부는 보건사회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공기청정기(Air Cleaner)를 제조판매하고자 하오나 다음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함
1. 공기청정기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의 제2종 제6호에서 가정형의 판단기준
3.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에 포함되는지
4. 의료기기에 포함될 경우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