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방기구 세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2
주방기구 세척기인 utensil washing machines-uw-308(Pot washer)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감정22701-387 (1989.04.01)호로 질의하신 주방기구 세척기인 utensil washing machines-uw-308(Pot wash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의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중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품명 : UTENSIL WASHING MACHINES 또는 POT WASHER 나. 모델 : ○○ 다. 원산지 : 서독 라. 물품의 성상 및 용도 - 크기 : 1120×620×820 (L×W×H) - 탱크의 용량 : 90L - 전기소요량 : 29.40 (펌프+탱크 히타) - 용도 : POT, FAW, TRAY 주방기구등을 기계내에 투입시켜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 고온수로 세척하고 린스를 분사시켜 화학 세척후 고온의 공기로 건조 시키는 기계임 마. 의 견 (갑론) -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다. (을론) -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