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 세액공제와 환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2
과세물품(크리스털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는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된 과세물품을 반출할 때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수입 시 납부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과세물품(크리스탈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을 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공된 과세물품을 반출할때는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함. 다만, 수입시 납부한 세액은 동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폐사에서는 외국으로부터 크리스탈 반제품을 수입하여 이를 폐사의 자체공장에서 수공(조각, 연마등)에 의해 그 부가가치를 높여 국내시장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크리스탈제품은 수입면허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는바, 이 한번의 특소세납부로 동제품에 대한 특소세 납부 의무는 모두 면제되는 것인지, 또는 수입통관시 납부한 특소세외에 폐사 공장에서의 재가공에 의해 부가된 가치에 대하여는 폐사 공자에서 동 제품의 반출시 그 제고된 부가가치분에 대하여는 또 다시 특소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귀청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면 폐사의 업부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제조로 보는 경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