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공법인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12
공공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회신] 1. 스폿트라이트(spot light)에 대한 과세여부는 1989.01.28자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간의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호에 규정한 공공법인이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됨. 붙임 : ※ 재소비22601-102, 1989.0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 회신에 의하면 “텔레비젼 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등 특수 목적에만 전용” 되는 조명기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조명기구중 상기목적에만 “전용” 되는 조명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목적에만 전용된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나. 폐사에서 문의코자 하는 물품은 TV방송공개홀이나 예술극장등에서 공연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원형의 빛을 발사하는 조명기구 (FOLLOW SPOT LIGHT)입니다. 물론 시가는 200만원 이상으로써 TV 방속국이외에 여러 공연장등에서도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조명기구입니다. 다. 질의사항 (1) TV 방송국이나 국. 공립공연장(○○문화회관,국립극장등)과 폐사가 FOLLOW SPOT LIGHT 에 대해서 공급계약을 맺고 폐사가 이 물품을 수입할 경우 통관시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물론 폐사와 상기국. 공립기관과의 공급계약서를 제시하는 조건임) (2) 폐사가 외국 FOLLOW SPOT LIGHT 의 대리점으로써 수입오파를 발행하여 상기 국. 공립기관에서 직접 수입을 할 경우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 라. 귀청에서 FOLLOW SPOT LIGHT 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일본 ○○사, 미국 ○○사. 그리고 일본 ○○사의 카다로그를 동봉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1호【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 재소비22601-102, 1989.01.28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조명기구는 재무부의 기유권해석(간세1235-921, 79.3.20)과 같이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물품을 말하는 것인바, 무대조명용으로 선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볼수 없음. 다만, 귀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